지적장애인에게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했다는 이유로 겁을 먹게 한 뒤 금품을 갈취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재민)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해 B씨에게 "인스타그램 스토리 피드를 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니 합의금 125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해 총 139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특히 A씨는 B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B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피드를 열람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금원을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큰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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