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간담회서 "노란봉투법·상법 유감"…배임죄 폐지 등 요구
김병기 "후속 조치에 만전…TF서 입법안 마련하겠다" 약속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들 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정된 기업 경영 환경 조성 문제에 대해 "그 일환으로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며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형사·민사 책임을 합리화하면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룩될 것"이라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것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두고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또 현행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배임죄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뒤 "정년 연장 등 중요 문제는 단순히 노사 관계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큰 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어 "경제계도 국회·정부와 함께 '원팀'이 돼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간담회 직후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6단체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경영판단의 원칙 형법 명문화, 노란봉투법 세부 지침 관련 TF 참여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 건의와 관련해 "3가지 배임죄를 다 놓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에서 검토하고 입법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관련 TF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김 원내대표가 '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영계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일단 김 원내대표는 먼저 배임죄에 대한 법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도 이를 우선으로 준비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다.
당 투톱의 잇따른 경제 행보를 놓고 일각에서는 '기업 달래기'란 평가가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민주당의 경제 분야 입법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르는 데 대해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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