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이 내달부터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알리기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에스알은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은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여객운송약관의 주요 내용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이 없으면 고객 사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또한 구매한 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정기권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1배의 부과운임이 부과된다.
특히 열차 부정승차는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대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보는 만큼 에스알은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정승차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구매한 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정기권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1배의 부과운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 문화를 만들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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