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고 전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선 지난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한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는 등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월급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강제 출국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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