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식 체력검사'…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통과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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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환식 체력검사'…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통과율 높아

모두서치 2025-09-03 18:2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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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내년 순경 공채부터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청이 남성의 체력검사 통과율이 90%로, 여성 통과율(70%)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경찰청은 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되며 체력시험이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그간의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이 순경 공채에 앞서 2023년부터 다른 경찰공무원 시험에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남성의 통과율은 90%대 후반, 여성의 통과율은 약 70% 전후로 나타났다.

경위 공채 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통과율은 ▲2023년 남성 100%, 여성 89.3% ▲2024년 남성 97.1%, 여성 73%, 경찰행정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2023년 남성 95.3%, 여성 64.1% ▲2024년 남성 100%, 여성 69.3%였다.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성비는 2023년 남성 36명(72%), 여성 14명(28%)이며 2024년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으로 남성 합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26년 순경 공채 남녀통합선발과 순환식 체력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채용시험마다 최종 합격자의 남녀 성비는 달라질 수 있으나, 9개월 간의 신임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대환 해커스경찰 강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이 유리한 체력 시험이 '합·불합' 방식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여성이 순경 공채에 유리할 것이란 취지다.

순경 공채 남녀통합선발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성별분리모집' 폐지를 권고한 후 경찰청 차원의 검토가 시작됐다.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에서는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이후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 후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미국 NYPD(뉴욕경찰), 캐나다 등 국가에서 경찰관 채용시험에 실시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의 현장직무수행과 관련한 적합성이 종목식 체력검사보다 높고 성별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체력검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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