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 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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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 손보겠다"

이데일리 2025-09-03 18:0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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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경제6단체와 만나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개정 상법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형벌 완화를 언급했다. 그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수사 남용으로 과도한 형사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을 잡으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한 보호를 받아 지속가능한 시장질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전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새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에 대해 “경제계는 그간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러 차례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책 없이 법이 통과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보다 세심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도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준도 과도해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점은 제도가 기업인들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범위를 최소화하고,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의무를 다했거나 법정기구 논의를 거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적극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노사관계 현안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경제계도 국회 정부와 함께 원팀이 돼 민생경제 살리는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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