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 불만' 노모 살해한 형제 "어머니 멍 잘드는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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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배 불만' 노모 살해한 형제 "어머니 멍 잘드는 체질"

연합뉴스 2025-09-03 17:5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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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혐의 부인…"재산처분 의견 대립으로 감정 격해 말렸지만…사망은 별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존속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상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재산 처분과 관련해 의견 대립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상황에서 형이 제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멍이 잘 드는 체질이었고, '와파린'이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멍이 쉽게 생기고 번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어머니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은 설명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목격자와 이웃 주민, 사건 현장을 확인한 셋째 아들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 형제는 모친이 재산 분배 과정에서 막내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준 사실을 알고, 이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모를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달 기소됐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였던 모친은 생전에 세 아들에게 강남구 소재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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