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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시몬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시몬스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안전한 수면 환경 △친환경의 가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N32 ‘SLEEP SAFETY’ 캠페인의 일환으로 N32 매트리스 제품 영상을 유튜브, TV 등을 통해 광고했다. 시몬스는 광고에서 ‘라돈·토론, 환경호르몬 검출 없는 전 제품 안전 인증’, ‘아이슬란드 천연 소재 국내 최초 비건 매트리스’ 등 메시지와 함께 매트리스의 특징을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라돈·토론, 환경호르몬 검출 없는 전 제품 안전 인증’이라는 표현이다. 공정위는 해당 표현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서 매트리스에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했다”며 “한국표준협회(KSA) 안전 인증을 받은 것은 맞지만, 소량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검출이 전혀 안 됐다는 표현은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처분에 앞서 방통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광고 영상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방심위는 당시 “해당 제품은 환경 호르몬이 KSA 인증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제품임에도 라돈·토론과 환경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등 표현으로 제품 안정성을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몬스는 문제가 된 문구를 ‘라돈·토론,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전 제품 안전 인증’으로 교체해 광고를 다시 만들어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시몬스가 부당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경고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관련 부처 행정 조치로 문제가 된 표시·광고의 시정이 완료돼 위법행위 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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