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1심무죄 양승태 항소심 징역 7년 구형…양승태 "검찰 흑을 백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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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1심무죄 양승태 항소심 징역 7년 구형…양승태 "검찰 흑을 백으로 바꿔"

폴리뉴스 2025-09-03 17:25:08 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나올 예정이다.

양승태, 박근혜 정부 재판 로비 혐의로 기소

1심,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법원 자체 조사서도 문제 드러나"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12기)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11기)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장으로 재임 당시 사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숨겼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은 기소 5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47가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 혐의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 개입'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사무기구 핵심 및 예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사법부는 법관 인사 이원화 시행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었고 사법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다"며 "법관들은 상명하복 조직으로 근무하며 법관의 독립을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자체 조사를 했고,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여타 판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후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양승태, 실형 구형에 "검찰, 견강부회식으로 진실 가리고 대중 현혹"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은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려줬다"며 "재판이 잘 마무리돼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 측은 "공소장에 적힌 불법행위와 권한남용의 근거는 보고서에 부적절한 문건이 들어갔다는 것"이라며 "그냥 일기장을 쓴 게 부적절하니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들려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법관 측은 "1심의 무죄를 뒤집을 만한 어떤 증거도 추가로 제출된 점이 없다"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을 함부로 들이댄 부끄러운 선례로 역사에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은 현직 검사가 검찰에 실망하고 그 조직을 떠나면서 한 말"이라며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으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 이것이야말로 흑을 백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법꾸라지'라는 모욕적인 단어도 썼다. 과연 법률가가, 그것도 검사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며 "법조계를 아끼고 그 발전을 염원하며 장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검찰의 성찰이 없어 참 슬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 및 엄격한 증거 원칙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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