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를 만나 난민정책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 주한남아공 대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및 난민보호 등 정책 사항을 논의했다.
차 단장은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난민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난민전담공무원'과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난민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난민 인정 여부는 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대해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이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디 대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인근 지역으로부터 난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본적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자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고 했다.
양측은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의 유입 증가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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