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무혐의 사건에 교육청이 보복성 징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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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무혐의 사건에 교육청이 보복성 징계" 주장

연합뉴스 2025-09-03 17:1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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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3명에 '주의·경고·경징계 요구'…즉각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작년 말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육감과 조합원 충돌 사안과 관련해 도 교육청이 보복성 징계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10월 31일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A고교를 찾은 신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지며 서로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퇴거 요구 없음, 출입의 적법성 인정, 공무집행방해나 침입의 고의 없음'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감사를 진행한 뒤 조합원 13명에게 주의, 경고, 경징계 요구 등 징계성 조치를 통보했다.

노조는 "이는 교원의 단체교섭권과 조합 활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행정 권력을 동원한 노조 탄압"이라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문제 삼아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명백한 보복 감사"라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미신고 시위', '일몰 후 시위', '학생 학습권 침해'로 규정하며 조합원들에게 징계성 조치를 남발했다"며 "정식 징계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면담 요구 활동을 억지로 '불법 시위'로 둔갑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수정한 것은 노조 차원의 합리적 대응이자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이를 공공감사법 위반이라 규정하며 과태료 사유까지 언급한 것은 감사권을 수사권처럼 휘두르며 교사의 기본권을 원천 차단하려는 폭거"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 당국에 보복성 징계성 조치 요구 즉각 철회와 감사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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