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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초 구치소에 방문한 대통령실 간부를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취임 직후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수용관리 실태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시 직후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분석했다.
아울러 8월 한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와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 인사의 보안 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내 보안 구역에 반입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며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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