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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145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회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인의 책임을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데다 언론인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김만배 씨 측은 “어떠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홍 회장이 빌려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에 그대로 반환했기에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죄송하다”며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를 실행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지금까지 진 빚을 갚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1심은 지난 1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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