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으며 계속해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며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근로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 등을 지난달 경기도에 제시한 바 있다.
위임 범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신고 사건 및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정기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예방 감독을 수행하는 역할로 분담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는 공감을 표했다.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 부서 합동 특별조직(TF)을 구성해 향후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사업체 212만 4천여개 중 26%인 55만6천여개가 경기도에 있으며, 전국 산업재해자 13만6천796명 중 경기도 지역이 3만5천245명(26%)을 차지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 권한 강제성 부여 등을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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