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하나였던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항을 어겼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 받으면서 지난해 특정 노선에 공급하는 연간 좌석수를 결합 전 연간 좌석수 합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기업결합에 따라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어긴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행 점검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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