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조건 위반 의혹’ 아시아나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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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조건 위반 의혹’ 아시아나 현장 조사 착수

투데이코리아 2025-09-03 16:1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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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조선비즈>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업결합 조건을 아시아나가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일부 국제 및 국내선에서 좌석 공급을 줄였는지에 대한 여부와 해당 축소가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아시아나가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사는 운임 조건 위반에 이은 두 번째 점검으로, 공정위의 감시 강도가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한항공은 최근 새로운 좌석 등급인 프리미엄(프레스티지)석을 도입을 위해 이코노미석 너비를 1인치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좌석 간격 축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 서면답변을 통해 “최근 대한항공은 이코노미석 넓이를 1인치씩 축소한 항공기를 일부 노선에 투입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최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는 작년 12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여 개 노선에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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