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5년간 활동 담은 종합보고서 의결…11월 대통령·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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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5년간 활동 담은 종합보고서 의결…11월 대통령·국회 보고

이데일리 2025-09-03 16:1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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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16차 위원회에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 5년간의 활동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사진=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진실규명 내용 등 위원회 활동 성과와 과제, 종합권고 등이 담겼다.

종합권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제32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해야 할 조치와 법령·제도·정책 등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8개 분야 23개 권고사항을 담았다.

특히 국가에 대해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위한 배·보상법의 조속한 입법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배제 법률 입법 등을 권고했다.

또한 신속한 3기 위원회 설립을 통한 2기 위원회 조사중지 사건과 미신청 피해자에 대한 조사, 주요 민간인 희생사건 및 단체,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 형사 확정 판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등 적극적 구제조치 마련 등도 포함했다.

이 밖에 진실규명 관련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계적 상소 자제 등도 담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종합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오는 11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종합보고서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상 조사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위원회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11월 종합보고서를 공식 발표한 후,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종합보고서가 신산했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살아내신 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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