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의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