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회사 등기 임원도 사측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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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회사 등기 임원도 사측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인정"

모두서치 2025-09-03 15:5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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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등기 임원이라도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주요 판정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및 부동산 임대업체인 A법인에서 일한 B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B씨는 근무기간 중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는데, 대표이사는 "다음 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의 회사 출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회사의 등기 감사인 B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으로 압축했다.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고 본 것이다.

A법인, 즉 사용자는 B씨가 회사와 업무 위임계약 관계일 뿐이라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수행 상 포괄적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감사로 등기된 전후 임금이나 업무 내용 변동이 없던 점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이다.

통상적으로 회사 임원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처럼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된다. 임원에 해당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다.

이어 중노위는 "A법인이 B를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며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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