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개정 조례 이달 공포·시행…층수 규제도 완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유원지 활성화와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유원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포함해 공공과 민간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토지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유원지 개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또 자연·특화경관지구에서 관광지·관광단지에만 숙박시설만 허용하던 규정을 관광숙박시설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11m로 제한하던 건축물 높이 규제 조항을 삭제, 용도지역에 따라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시가지경관지구 안이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했던 건축물 높이 기준을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보전녹지·생산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입지 허용, 생산녹지지역에 농업·임업 등 관련 연구소 입지 허용,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곳에 휴게음식점 건축 허용 등이다.
조례 개정안은 3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본회의 의결과 울산시 조례규칙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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