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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경기버스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23일에는 1만8000여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경기도버스노조는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달 29일에는 민영제 중앙교섭, 이달 1일에는 준공영제 공동교섭을 연달아 진행했으나 두 교섭 모두 결렬됐다.
노조는 올해 7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영제 중앙교섭에서 17시간 장시간 운전을 가능케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지와 준공영제 노선과 동일한 1일 2교대제 도입,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4차례 이어진 준공영제 공동교섭에서는 통상임금 대법 판결을 적용한 서울버스의 올해 실인상액에, 2026년까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액 인상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 유급포상제 신설과 소급분 지급 대상에서 퇴직자 제외 조건 삭제, 지정휴일의 매주 고정된 요일에 2일 연속 부여, 대광위노선도 업체 성과이윤의 10%를 운수종사자 몫을 배분, 민영제 노선의 교육수당을 공공관리제와 동일한 150% 지급 등이 교섭 테이블에 올라왔다.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민영제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추가 연장 △임금 동결 △유급휴일수당 폐지 △연간 2회 이상 노선 전환 배치 시 노사합의 조항 삭제 등으로 맞서며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올해도 버스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공은 경기지노위로 넘어갔다. 지노위 조정기간은 15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 1일 첫 차부터 버스 총파업이 시작된다.
경기버스노조에는 47개 업체 소속 1만여 대의 버스가 속해 있다. 준공영제는 2300여대, 민영제는 7100여대, 시외버스는 800여 대가 해당한다.
이기천 경기버스노조위원장은 “최근 경기도가 야심차게 시범 실시하는 주4.5일제와 이재명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움직임과는 완전히 동 떨어져 있는 곳이 경기도 버스”라며 “사용자와 경기도는 하루 17시간이 넘는 장시간 운전과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군의 비협조와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노사정이 합의한 2027년까지인 공공관리제 전면시행 시기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노동자들은 최후 수단인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선안과 공공관리제의 조기 전면시행에 대한 사용자와 경기도의 확답이 없으면 버스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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