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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주교대 종합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같은 해 5월 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 간 진행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경징계 1명, 경고 2명, 주의 10명 등 신분상 조치와 더불어 행정상 조치 20건, 재정상 조치 5293만6000원 회수 등 조치를 내렸다.
청주교대는 교원 2명이 단기국외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 관리 소홀로 기관경고와 통보를 받았다. 해당 교원들은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요약해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청주교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보고서 내용·서식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
아울러 시설공사를 추진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 시공 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 교육부는 시설공사 감독·검사·정산 업무 부당을 이유로 경징계(1명)와 고발, 회수,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 과학영재교육원 예산 집행 및 소관위원회위원 위촉 부적정 등 지적사항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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