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중수청`, 검찰개혁 아냐”…시민단체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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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중수청`, 검찰개혁 아냐”…시민단체도 반발

이데일리 2025-09-03 14:3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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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주 수습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의 수사인력을 분리해 설치될 중수청을 다시 검찰 다수가 몸담은 법무부에 두는 것은 개혁의 취지와 상반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3일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추진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현재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장악됐다는 점을 거듭 꼬집었다.

첫 발언을 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중수청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는 “본청과 외청의 관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무부의 주요 간부직은 거의 대부분 검찰로 구성돼 있고 검찰이 법무 행정을 좌우하고 법무부의 업무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속을 이야기하기 전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에게 확약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법무부는 검찰 또는 검찰 출신 인사에 의해 장악돼 왔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구조는 반복돼 왔다”며 “법무부는 국민이 아닌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검찰의 법무부’로 기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자는 사실상 법무부의 잘못된 관행을 용인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설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막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새로 만들어질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것이 개혁의 골자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해 ‘도로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잡고 7일 이후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4일 공청회뿐 아니라 5일에도 입법 청문회를 열어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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