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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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 당시 필로티 천장 전선 단락에서 화재가 발생해 필로티 천장 전체로 확대되고 하부 주차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면서 6명이 사망하는 등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7월 기준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된다. 주택은 28만 동으로 전체의 81%로 가장 많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78%)이다.
이중 공동주택이 11만 6000동, 308만 가구에 달해 화재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필로티 건물은 대부분 주차장 내부에 출입구가 있어 필로티 화재 발생시 대피로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아 탈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대해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지원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아크)을 감지, 전원을 차단해 화재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감지시 소화약재를 자동 분사한다.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정부·지자체가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화재 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등 추가 기재)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예정이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 위해선 소유자 과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준불연외장재 교체도 입주민 동의 및 지자체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론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해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시 활용하도록 하는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제도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보험 등 금융 연계 상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능확인 등급에 따라 대출불가 또는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고,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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