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외환죄 고발' 서민위 관계자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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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외환죄 고발' 서민위 관계자 고발인 조사

모두서치 2025-09-03 14:0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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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찰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2006년, 2013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범죄 사실을 밝힌 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앞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지난 6월 6일 이 대통령을 외환죄(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수원지검에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라고 정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5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등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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