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男...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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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男...징역 2년

경기일보 2025-09-03 13:1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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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JDB엔터테인먼트 제공

 

개그우먼 박나래(40) 씨의 자택에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37)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박 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절도한 물건은 고가의 귀금속 등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도난된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범행 나흘 만인 8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구속된 정 씨는 경찰에 "박 씨의 집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절도 전과가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수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씨로부터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장물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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