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의 양측 적용 범위를 혈관염신경병과 유전말초신경질환까지 확대하고, 치핵근치술과 치열수술 동시 시행 관련 심사지침을 삭제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양측 신경검사 적용 대상 질환 확대
심평원은 나611 근전도검사와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 검사 인정 범위를 기존 다초점 운동신경병증과 척수수막류에서 혈관염신경병과 유전말초신경질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들은 더 폭넓은 신경계 질환에서 양측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혈관염신경병과 유전말초신경질환 신규 추가 등
기존 심사지침에서는 수막류(meningocele)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혈관염신경병과 유전말초신경질환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양측 신경근병증이라는 표현을 양측 신경, 근육질환으로 보다 명확하게 수정했다.
▲ 외상·화상 관련 기준도 명료화
외상이나 화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의 경우에도 양측 검사 인정 기준이 더욱 구체화됐다.
기존 ‘외상이나 화상 등과 같은 손상이 양측으로 발생한 경우’에서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인한 신경손상이 양측으로 발생한 경우’로 표현을 수정해 신경손상에 초점을 맞췄다.
◆ 치핵·치열 수술 관련 지침 삭제
심평원은 자301 치핵근치술과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할 때의 수가 산정 방법에 관한 심사지침을 완전히 삭제했다. 이는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로, 향후 해당 수술들의 수가 산정이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침에서는 치핵근치술과 치열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치핵근치술 소정점수만 인정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삭제로 인해 별도의 제한 없이 각각의 수술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9월 1일 진료분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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