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장관 후보자 "'피해호소인' 부적절…민주당 윤리규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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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장관 후보자 "'피해호소인' 부적절…민주당 윤리규범 검토 필요"

모두서치 2025-09-03 12:5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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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피해호소인' 용어를 쓴 것과 관련해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민경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른 것을 문제삼으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원 후보자는 이에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당시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선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면서 "윤리심판원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여러가지 압력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 윤리규범에 명시된 '피해호소인'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엔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3년 '고(故)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가 기각된 것을 두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이었던 후보자가 기각의견을 낸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후보자는 "기각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다음 날 김용원(당시 군인권보호관)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소집을 요구했다"며 "기각 이후 진정에 대해선 인용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는 여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위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두고 "동의한다"며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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