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문제를 ‘임금 절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1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었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청산율 목표를 87%로 설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상습적·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신설하고,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필요시 출국금지 조치도 적용된다.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이 중간에 가로채이지 않도록,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건설업 현장에서 대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도 민간까지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 임금체불 감독 대상을 기존 1만5000곳에서 2만7000곳으로 늘려 점검한다. 재직자의 익명 제보 채널을 신설하고, 국토부·지자체와의 합동 감독도 강화한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는 긴급 생계비 융자 및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 제공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임금 지급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더 이상 관행이 아닌 범죄”라며 “사업주의 불법 행위가 비용보다 큰 위험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