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드루 퍼거슨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완전한 잠재성을 누리면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동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짚었다.
이어 “그간 반경쟁적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다”며 “그 결과 기업이 상당히 많은 대가, 비용을 치르게 하고 해외 진출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퍼거슨 위원장은 미국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반독점 분야 국제 협력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해로운 역외 효과가 미치는 차별적인 법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반독점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퍼거슨 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행정부와 국회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온플법 입법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월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 “한국 온플법은 혁신을 저해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퍼거슨 위원장은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면 오히려 독과점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법이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퍼거슨 위원장은 “규제당국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더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쟁법은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FTC 역할을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경찰이지, 규제를 통한 중앙계획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퍼거슨 위원장은 경쟁당국이 AI 등 새로운 기술을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가정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셈이다.
그는 “AI는 경제 성장과 노동자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는 높은 잠재력이 있다”며 “규제는 혁신을 질식시키고 빅테크 지배력을 공고히 해서 AI 기술이 훼손되고 잠재적으로 국민 이익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에 대한 규제적 낙관주의를 권장하다”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산업에 반독점집행기관이 성급하게 개입하게 되면 혁신을 억제하고 시장 고착화를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물론 퍼거슨 위원장은 소비자와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개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제품이 성능 오해 소지가 있는 경우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AI 혁신을 억제하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