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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씨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인지하고 이튿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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