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례 맞춰 현장인력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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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례 맞춰 현장인력 지침 개정

연합뉴스 2025-09-03 12: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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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 행동지침' 배포

광주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지난 5월 21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지난 5월 21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사람과 포유류 동물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사례가 나옴에 따라 현장 인력 행동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 행동지침'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현장 인력은 반드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살처분 참여자 등은 최소 10일 이상 건강 상태를 살피고 발열·근육통·결막충혈 등 증상이 나타나면 외부와 접촉을 자제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지침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음압 케이지 등 전염병에 걸렸을 수 있는 동물을 격리·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 반경 500m 내 동물 구조는 금지돼왔다.

동물 사육·전시시설 허가제 도입에 맞춰 서울대공원 등 공영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 민영시설은 지자체가 각 시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지침에 포함됐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전해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으로 꼽힌다.

최근 해외에서 사람과 포유류 동물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국내에선 지난 3월 야생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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