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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접검한다. 노동부는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면담도 별도로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권익 침해 사건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특별 형사활동’을 시행 중이며, 인권 침해 의심 사업장이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노동부에 통보한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등 캠페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더 외롭게 명절 기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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