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내 첫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신청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위헌 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되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전 청장 측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비롯한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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