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쉽니다”…대형마트·슈퍼 의무휴업일 속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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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쉽니다”…대형마트·슈퍼 의무휴업일 속속 조정

이데일리 2025-09-03 11:4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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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일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에 따라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10월6일)로 변경한다.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이마트 매장 내부 (사진=김지우 기자)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139480)는 과천점, 일산점, 의정부점, 파주점, 파주운정점, 구미점 등 28개의 점포가 추석 당일에 휴무할 예정이다. 또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약 66개점이 추석 당일 휴업한다. 지자체의 휴업일 조정에 따라 당초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었던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까지 휴무가 정해진 점포들”이라며 “다만 아직 10월 점포 휴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변동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아직까지 대상 점포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향후 지자체 조정에 따라 점포별 휴무를 결정할 계획이다.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SSM GS더프레시의 일부 점포도 최근 지자체 조정에 따라 추석 당일 휴점하기로 했다. 서울에선 서초·종로구기점 등 서초·종로구 소재 7개점이 휴점할 예정이다. 경기 지역에선 고양삼송역점, 고양지축역점, 과천3점, 과천자이점, 광명뉴타운점, 갈매중앙점, 군포고산점, 안산초지역점, 비산파크뷰점, 의정부민락점, 운정물향기점 등 60여개점이 해당된다. 충남에선 당진송악점 등 3개점, 경북에선 구미구평점, 도청호명점 등 4개점이 쉰다.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일을 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설 당일인 1월 29일에 44개점을 휴점한 바 있다.

의무휴업일 조정은 매장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취지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전국 기초지자체에 “매장 근로자가 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별 휴무 매장이 다를 경우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매장별 휴무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안내문과 온라인 공지를 게재할 방침이다.

추석 당일 의무휴업 점포는 이달 말이나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은 통상 명절 직전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이달 말쯤에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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