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고(故) 이영미(60)씨가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조리실무사의 순직 인정은 전국 처음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혁신처가 전날 이씨에 대한 공무수행 사망자(순직) 승인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 및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동안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진행했던 폐암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조리 종사자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이씨의 순직을 기리고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12일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본부는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던 이씨가 폐암에 걸려 산재 휴직하고 요양 치료를 받다가 최근 숨졌다"며 이씨의 순직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씨는 음성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9월 8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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