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집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훔친 범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인은 4월 4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으며, 동종 범행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8일 박나래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도난 사고를 당한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품 피해 규모는 수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박나래는 즉시 경찰에 신고도 완료했다.
범인은 공소 사실 인정 및 자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인 박나래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받았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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