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엄벌 탄원"…'55억 家' 금품 절도범, 징역 2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박나래, 엄벌 탄원"…'55억 家' 금품 절도범, 징역 2년 선고

엑스포츠뉴스 2025-09-03 11:33:14 신고

3줄요약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집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훔친 범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인은 4월 4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으며, 동종 범행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8일 박나래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도난 사고를 당한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품 피해 규모는 수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박나래는 즉시 경찰에 신고도 완료했다. 

범인은 공소 사실 인정 및 자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인 박나래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받았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