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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반려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대형견인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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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피를 흘리며 달리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해 학대가 중단됐지만 개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중 죽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훈련용 목줄로 개의 목을 묶은 채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이나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역에서 개를 자주 학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난 인물로, 경찰 역시 A씨가 또다른 개를 학대한 정황까지 확인해 A 씨를 구속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반려돼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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