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부산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뒤 도주한 선박이 해경의 시료 분석 기법인 '유지문'을 통해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조선 A호(23t) 선장 B(7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B씨는 부산 영도구 부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A호의 기름 50ℓ를 누출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 현장대응팀은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한 뒤 해상유출유 시료와 인근 선박의 시료 11점을 채취해 남해해경청에 긴급 분석 의뢰를 했다.
분석팀은 기름 고유의 특성 감식·분석 기법인 '유지문 기법'으로 해상 유출유와 인근 선박 시료의 성분을 정밀 대조한 결과 해상유출유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 혐의 선박을 A호로 특정했다.
이를 토대로 해경은 정밀 출입 검사를 시행했으며, B씨가 A호의 기름 이송 작업 중 폐유 드럼통이 넘어지면서 기름이 바다에 유출됐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남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름을 바다에 버린 행위는 해양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향후에도 유지문 기법 등 첨단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해 불법 오염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