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차량 미등록 전동카드 사업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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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미등록 전동카드 사업자 수사 의뢰

한라일보 2025-09-03 11:2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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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는 우도에서 무등록 전동카드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관련 민원이 제기돼 지난달 28일 동부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법령 위반이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미등록 전동카트 27대를 운행하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이행 등을 위반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가 수사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우려해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우도 지역은 지난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4차 연장과 함께 제한 대상이 일부 완화되면서 한 달 동안 우도 내 대여이륜차는 57대 증가하고, 방문 차량은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8건이 발생해 전년 보다 1건 늘었다. 8월 우도 방문객 수는 총 16만1808명으로, 하루 평균 5220명이 우도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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