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배상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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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배상 책임 강화"

이데일리 2025-09-03 11:2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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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재천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가짜 정보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다”며 “민주당은 두 가지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해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지난주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악성 앱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보이스피싱은 예방 차단·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뉴스에는 “생산·유통 확산을 철저히 막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할 것”이라며 “가짜 정보 근절법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피해를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적합성과 관계없이 사생활 검증에만 몰두하고 있다. 본인과 가족이 밝히지도 않은 사생활을 추측하고 확대하고 의혹 딱지를 붙여 언론 플레이를 하고 때로는 인격 살인까지도 간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주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은 각 상임위에 인사청문 소위원회에 설치해 본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를 비공개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 검증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청문회의 반성과 교훈을 담았다”며 “청문회를 본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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