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지난 7월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올해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가평군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감면 대상은 침수 등 피해를 본 재산이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최대 2년 유예 등도 적용된다.
멸실·파손된 재산은 앞으로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앞서 가평에서는 지난 7월 20일 새벽 시간대 시간당 최대 76㎜가 쏟아진 기습 폭우로 7명이 숨졌다.
또 주택 침수·파손, 고립, 단전·단수 등으로 주민 약 1천500명이 피해를 봤으며 재산 피해액은 3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폭우 피해 이틀 만에 가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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