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전북경찰청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도내 사립대학 A교수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초동 수사를 맡았던 동일 수사관에게 다시 사건을 배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교수 사건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긴급 신고에도 불구하고, A교수의 진술을 신뢰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바 있다.
문제는 당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수사관이 이번 재수사도 맡게 됐다는 점이다. 피해자 측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 고창군 소재 주택에서 지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 직후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A교수가 ‘합의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판단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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