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간밤에 100분간 거래 정지···“발생 피해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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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간밤에 100분간 거래 정지···“발생 피해 전액 보상”

투데이코리아 2025-09-03 10:5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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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간밤에 100여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2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11시 45분 공지를 통해 “일시적인 체결 지연으로 인해 거래시스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점검 완료 후 국내외 거래소 시세와 빗썸 호가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발생할 경우 대기 주문 보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 주문 건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빗썸의 공지는 이미 거래가 정지된 지 약 15분 뒤에 올라왔으며, 갑작스런 거래 중단에 빗썸에서 매수, 매도 주문이 지연되는 불편을 겪은 고객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빗썸은 이날 오전 1시 9분께 다시 공지문을 통해 앱, 모바일웹, PC, API(앱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거래서비스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차트에 기록된 전날 마지막 거래는 11시 48분이었으며, 서비스 완료 후 첫 거래는 이날 오전 1시 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이번 점검 사태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에게 사과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빗썸은 공지문에서 “9월 2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긴급점검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보상 해드릴 예정”이라며 “접수된 신청 건은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검토 후 보상을 안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보상신청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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