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가보훈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기존 월 157만~172만원에서 315만~345만원으로 2배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3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도 추가 인상한다.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6.5% 올려 올해 65만1000원에서 내년 69만3000원까지 늘린다. 6·25신규승계유자녀 수당은 12.3% 인상해 올해 58만5000원에서 내년 65만7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재해부상군경7급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2만여 명(생계지원금 1만5800여 명, 부양가족수당 38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및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을 현재 920곳에서 내년 1200곳까지 늘린다.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충남권에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초 신청사로 이전 예정인 대전현충원 구청사를 참배객 휴게공간과 현장근로자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안부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령 참배객 편의를 위해 국립묘지 카트 23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6·25전쟁 전몰군경유족에게 헌정패를 제작·수여(총 3만5000여 명)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해 지역별 보훈단체의 보훈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중식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편, 공무직 근무자(1729명)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상여금을 평균 2배 이상인 연 110만원에서 월 기본급의 120%로 인상한다. 열악한 국립묘지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지키는 공무직(실무관 514명)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지근무수당 월 3만원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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