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HO 만난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용인 아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기업 CHO 만난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용인 아냐"

이데일리 2025-09-03 09:28:02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한 교섭, 불법파업에 대한 용인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오전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원하청이 생산성 있는 의제로 대화해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조법 공포안이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마련됐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등을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법 시행일이 가시화한 만큼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 해소의 기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 협력,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경영계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