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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풋볼리그(EFL)는 2일(이하 한국시간) “리그컵 대회 규정 위반으로 그림즈비에 제재금 2만 파운드(약 3740만 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1만 파운드(약 1870만 원)는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올 시즌 중 또 부정 선수를 출전시키면 집행이 유예된 제재금 1만 파운드도 내야 한다. 다만 재경기나 몰수패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잉글랜드 리그2(4부 리그) 소속 그림즈비는 지난달 28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1부 리그) 명문 맨유와 2라운드에서 만나 정규 시간을 2-2로 비긴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12-11로 이겼다.
예상하지 못한 대어를 낚은 그림즈비엔 축제가 펼쳐졌고, 팬들은 그라운드로 뛰어들어 선수들과 함께 기쁨을 맛봤다. 반면 맨유는 대회 초반 4부 리그 팀에 발목 잡히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이후 그림즈비에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가 경기에 나선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 그림즈비는 후반 28분 미드필더 글라크 오두어를 투입했다. 오두어는 남은 시간을 뛴 뒤 승부차기까지 나섰으나 실축했다. 팀 내에서 유일하게 승부차기를 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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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L 이사회에 따르면 오두어는 경기 전날 잉글랜드 리그1(3부 리그)의 브래드퍼드 시티에서 임대로 그림즈비에 합류했다. 다만 대회 선수 등록 과정에서 마감 시한인 낮 12시를 1분 넘겼다. 1분이지만 엄연한 부적격자였다.
그림즈비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EFL에 자진 신고했다. EFL은 “이사회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리그컵 대회 규정 위반에 따른 과거 사례를 살핀 뒤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단의 규정 위반이 고의가 아니고 기만하거나 오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림즈비는 성명을 통해 EFL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컴퓨터 문제로 오두어의 선수 등록 시간이 지났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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