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지원책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드문 입법 사례인 만큼 국회 통과 후 시행 가능성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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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6월 11일)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8월 26일)은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로,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장기 저리 정책자금 대출, 차입금 만기 연장, 전기요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설비투자 및 R&D 세액공제, 저탄소 설비 전환 세제 혜택, 합병·분할 과세 특례 등 세제 지원은 친환경 전환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공정거래법 특례가 적용되면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생산량 조정, 공동투자, 기업결합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업계의 대형화와 효율성 제고를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황 연구원은 “법안 시행 시 장기 저리 대출과 전기요금 감면이 재무구조 개선에 직접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제 혜택과 기업결합 규제 완화는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촉진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축소와 지역경제 충격은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법안 내 일부 완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효과를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 연구원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과 경쟁력 강화에 의미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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