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한다.
3일 부산시의회 박종율 의원(북4)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3%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간병 인력의 78.9%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돼 있어 인력 공백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병간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병비 준비가 돼 있다는 국민은 27%에 불과하다.
하루 12만∼15만원, 월 400만원 이상이 드는 간병비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돼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간병비의 요양급여 포함 여부도 불투명하며, 외국인 간병인 비자 발급과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도 없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해외 주요 고령 국가들은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시행해 간병 공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국제협약을 통한 송출국 협력, 교육제도, 자격인증, 고용관리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도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제안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건의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 간병인 채용과 교육, 자격관리, 근로조건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부산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간병인 도입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3일 해당 결의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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