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제는 징벌적 손배상까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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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제는 징벌적 손배상까지 도입된다

뉴스로드 2025-09-03 0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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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뉴스로드] 정부가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일 경우, 사업주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얻는 이득보다 처벌 비용이 더 크도록 함으로써, 2030년까지 임금체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며,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처벌 최고수위도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된다. 또한,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와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 공개 후 다시 체불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은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을 의무화하고,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임금체불을 방지한다.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확대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 설치와 강제 징수절차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며, 이번 대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필요 시 반의사불벌죄 개선을 포함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했으며,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조 원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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